임대사업

[ 대법원 전자소송 ] 공시 송달 신청 (셀프 소송) 완전정복

정윤재 2023. 11. 28. 12:01

1. 공시 송달이란 (정의)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피고인이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경우

 

2. 공시 송달에 이르기 까지 과정 (공시 송달 조건)

      보통 공시 송달까지 오게 되면 채권자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부분 채무자가 야반 도주를 하였거나 일부러 법원 문서를 받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공시 송달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소를 알수 없다는 경우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 합니다.

     

      우선 공시 송달에 이르기 까지의 절차는

      일반 송달 -> 주소보정 명령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제출) -> 재송달 -> 특별 송달

      (저의 경우는 야간 송달, 돈 아깝지만...) -> 드디어 공시 송달 신청

 

     여기까지 이르는 기간에 대해 궁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진행 했던 기간을 아래와 같이 넣어놓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법원 여름 휴가 기간까지 중간에 걸치고 소송 전부 지연되기로 악명 높은 김명수 대법원장 기간이어서 

     정말 늦고 또 늦었습니다. ㅠ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안걸리실겁니다.

 

 

 

3. 공시 송달 신청 방법(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셀프 소송으로)

 

  •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 민사서류 > 전체 서류

 

  •   아래로 내리다보면 보정/송달관련 > 공시송달신청서

  • 사건 번호 넣고 검색

 

  • 신청 취지를 입력 (OOO 부분에 사람 이름만 변경 해서 써도 됩니다. 원하시면 구구절절히 쓰셔도 됩니다)

 

 

  • 하단에 파일첨부방식 버튼을 클릭항여 첨부 파일을 넣는 화면으로 갑니다.

 

  • 파일 첨부에 아무것도 안넣어도 이미 송달이 않되는것이 충분히 증명 되었지만(특별송달의 힘) 저의 경우 피고인이 거주 하고 있지 않다는걸 확실히 하기 위해 전기가 끊겼다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 하였습니다. (보통 3개월 전기비 안내면 최후 통첩 후 전기가 끊김, 미납 월세가 3개월인때부터 소송을 할 수 있으니 야반 도주하였다면 이미 전기가 끊긴 상황)

 

 

  • 작성 문서 확인 및 제출

 

공시 송달 신청은 특별 송달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오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이

빠른 편입니다.

위에서 보시듯이 전 신청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공시송달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부디 어려워마시고, 속앓이 하지 마시고 따라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주의 하실 점은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실 거주지를 알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 말고 다른 사유를 구구절절하게 쓰시면 실패 할 수도 있으니

명확하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거주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

를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괜히 거기 살긴 사는데 일부러 송달을 안받는것 같아요. 뭐 이런거 쓰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