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료 상한 5% 계산
정윤재
2022. 8. 18. 22:48
주택임대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5% 씩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는게 1년에 한번씩 5%를 인상할 수 있다는게
전세계약이 보통 2년 계약이므로 한텀 간다음 2년 후에 10% 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마다 5%씩 올린다는 계약을 따로 별지로 해서 올리던가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과태료 500 만원을 내기 싫다면.)
나는 모든 세입자가 월세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 하는 세입자가
거의 많이 없어 해당 내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1. 임대차변경신고 (3개월내 신고)
2. 연 5% 임대료 상승 상한
3. 보증보험가입
4. 부기등기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그 중에 2번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한 계산 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다.
1. 렌트홈 사이트 접속
2. 임대료인상률계산 클릭
3. 임대료 계산 팝업에 원하는 정보 기입
예시는
변경전 : 보증금 2억, 월세 45만원
변경후 : 보증금 천만원, 월세 (계산필요, 적지마세요)
의 예시를 적어 놓은 것이다.
임대료 상승률이 없이 보증금만 변경 되는 경우라면
"인상률 적용" 앞에 체크를 제거 한 다음 %앞에 5를 지우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하면
변경 후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계산 되어 나오게 된다.
이 이상 절대 받으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