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후 결과 확인 방법
정윤재
2022. 11. 22. 00:12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모두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변경, 묵시적갱신포함)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쫓기는 신세입니다.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든 10일 후에 신청 결과에 대한 알림이 안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결과를 확인 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렌트홈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 해볼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또 몇일을 기다려야 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때문에 아래와 같은 약간의 꼼수로 변경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간략히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1. 렌트홈 접속
https://www.renthome.go.kr/
2. 로그인
3. 마이페이지 > 나의 등록 현황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
4. 임대차계약 신고현황 > 내용 > 보기
5. 임대차계약 신고 현황에서 내가 변경 신고한 건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