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조회1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 납부할 경우와 조회, 납부 방법 완벽 정리 *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경우 1.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 발생 임대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지위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연간 임대료 1000만원까지는(이하) 공제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발생이 0원, 초과시 납부해야함 - 미등록 시 연간 임대료 400만원까지(이하) 공제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발생이 0원, 초과시 납부해야함 *건강보험 납부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