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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 납부할 경우와 조회, 납부 방법 완벽 정리

by 정윤재 2022. 11. 30.

*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경우

1.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 발생
임대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지위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연간 임대료 1000만원까지는(이하) 공제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발생이 0원, 초과시 납부해야함
- 미등록 시 연간 임대료 400만원까지(이하) 공제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발생이 0원, 초과시 납부해야함
  
*건강보험 납부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한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카톡등을 통해 간편 로그인을 한다.

 

 


3. 왼쪽에 보험료 납부 메뉴를 클릭한다.


4. 납부할 건강 보험료를 조회 하고 월보험료(완납) 을 선택 한다.

 


5. 납부 방법으로 가상계좌발급 신청을 선택 한다.
- 카드등으로 하면 수수료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떼간다.

 


6. 은행과 전화번호 입력 하여 가상계좌발급을 신청한다.

 


7. 전화로 가상계좌가 발급되어 계좌번호가 온다.

 


8. 거래은행을 통해 입금한다.

9. 한참 기다리면 (약 20분) 납부가 완료 되었다고 알림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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