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를 한 다음 부기등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러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확인 할수 있다.
필요한 것 : 건당 700원,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1. 일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를 검색 한다.
2.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
3. 지도로 찾기 칸을 클릭 > 선택하기 클릭 > 지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 클릭 > 집합건물 선택
(나의 경우 다세대 주택 건물 통채여서 어떻게 검색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니 아주
쉽게 찾아 졌다. 정말 꿀 같은 방법이다. 빌라는 다 이렇게 검색 하면 될 것 같다. )
4. 건물의 호수 선택
5. 열람 선택
6. 원하는 주소지 선택
7. 말소사항 같이 볼지 선택
8. 주민 번호 공개 여부 선택
9. 결재 버튼 클릭 (건당 700원 , 자세한 결재 프로세스는 생략함)
10. 등본의 2번째 장에서 해당 내용 확인 ( 2번째 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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