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연체 될 경우 임대사업자로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 된 연체 이자를 받을 권리를 임대인들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적 손해 난 부분, 마음 상한 부분 을 적게나마 연체 이자로라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은 임대계약서를 쓸 때 꼭 명시하세요. 명시 하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아래와 같이 연체 이자율 계산 하시면 됩니다.
1. 계약서 상에 연체 이자에 대한 이자율이 있는 경우
- 12%초과의 경우 2. 으로 가세요
- 12%이하의 경우 계약서 상의 이자율로 계산함
2. 계약서 상에 연체 이자율 언급이 없거나 12%를 넘어서는 경우
-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함
계산식
연체이자 = (월세 * 연체이자율) / 365일 * 지연일수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 지연이자 10%, 60일 연체 시
연체이자 = (1000000 * 0.1) / 365 * 60
이므로 16438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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