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사업자 분들께 부기 등기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부 등본에 해당 집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행위 입니다. 오늘 등기소나 구청을 가니 많은 분들이 헤매고 계시고 저도 많이 헤메서 저와 같은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법에 대해 공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규 임대 사업자도 아니여서 2년뒤에 해도 되는데 하는거면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하자 라는 생각으로 휴가일 때 진행 해 봤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아직 인터넷 등기 안되는거 아시죠?) * 시,군,구청 행정 (준비물 : 신분증) 1. 시, 군, 구청 방문 2. 주택임대사업자 코너로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인터넷으로 발급 하려면 당일에 안됩니다.) (어떤 분께서 다세대 빌라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물건이 여러 개면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 해당 호수 갯수 만큼 필요하시다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건물이거나 같은 시,군,구청이면 하나만 발급 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 등기 등록 면허세 납부 창구로 가서 부기 등기 등록 면허세 지로 발급 (부기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면 바로 끊어줍니다. 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은행 방문 하여 부기 등기 등록 면허세 납부하고 영수증 도장 찍어서 받음 * 해당 관할 지방 법원 등기소 행정 (준비물 : 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감도장, 부기등기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1. 관할 지방 법원 등기소 방문 2. 등기부 등본 발급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3. 문의 할 수 있는 민원 상담실로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 관련 민원 창구로 상담함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하러 왔는데 준비물 맞는지 확인 요청하고 부기등기 관련 신청서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작성함 (작성 양식은 아래와 같음) (준비물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부기등기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관할 등기소에 따라 물건지 상세 사항을 등기부등본을 보고 적으라고 하는 곳도 있다는데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쓸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 제출하면 됨 또한 정액 등기 등록 면허세를 납부 하라고 보통 가이드를 주는데 구청에서 이미 지로 받아서 처리 하고 왔으니 문제 없음 (등기소 정액 납부보다 구청 지로가 싼 느낌은 느낌일 뿐인건지... 저는 건당 15000원이 아니였습니다.) 민원실 담당자가 아마도 이제 등기 신청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할 것임 4. 등기소 안의 은행을 찾아가서 부동산 등기 수수료 내러 왔다고 하면 아래 양식과 같이 건별 3000원 계산 해서 내면 됨 (법원 제출용으로 제출 해야 함) 5. 부동산 등기 신청 하는 창구로 가서 부기 등기 신청서와 준비물 제출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임대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부기등기등록면허세 영수증,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인감 도장이 필요한 이유는 중간에 간인을 하기 때문이며 담당 공무원이 달라고 할 것임 6. 공무원이 3~4일쯤 뒤에 확인 해보라고 하면 허무하게 완료 * 주의 사항 등기소는 점심시간 되자마자 공무원들 불 다 끄고 전부 점심 먹으러 감 (아예 방 불이 다 꺼짐) 바로 다음 순번이라도 절대 못함. 절대 주의 참고사항 : 서울 중앙 지방법원 등기소 점심 시간 |
'임대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후 결과 확인 방법 (0) | 2022.11.22 |
---|---|
[ 주택임대사업자 ] 부기등기 후 결과 확인 완벽가이드 (0) | 2022.11.15 |
[ 주택임대사업자 ] 전월세 임대 계약 특약 사항 (0) | 2022.09.26 |
월세 연체시 지연이자 (0) | 2022.09.22 |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료 상한 5% 계산 (0) | 2022.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