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시 세입자 퇴거를 위한 소송에 대한 flow 는 아래와 같다.
※ 월세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한 기간
- 주택임대사업자 : 연속해서 3개월 연체
- 일반 임대인 : 2개월 연체
오늘은 이 중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런걸 왜 하는지 싶을 것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자.
※ 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가
건물인도(명도)소송중에 점유자(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주 또는 점유하게 하면 건물 인도(명도) 소송에서 승소 해서 인도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달라져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변경된 점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
어려운가?
어렵다면 건물인도(명도)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 건물인도소송(명도) 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 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때문에 대상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이다.(실제 거주자)
때문에 건물인도(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이다.
그리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보통 1주일안에 결론이 나온다.
(건물인도(명도)소송은 최소 4개월, 늦어지면 8개월도 걸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월세) 가 밀렸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통장 사본등은 거추장스러우니 계약 해지를 통보 했다는 증거(내용증명)을
제출 하면 된다.
※ 소송 시 필요 자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발급)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전유부 갑) (정부24 (gov.kr) 발급)
토지대장등본 (정부24 (gov.kr) 발급)
건축도면 (옵션 사항)
목적물가액 산정내역서 (옵션 사항)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함)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보겠다.
1.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가입 하시고 인증서 등록 하세요)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가처분신청서 순으로 클릭
2. 본안 사건 없음 > 확인
3. 당사자작성
4. 목적물가액 계산
4-1. 새창으로 대법원전자소송 메인 화면을 띄워서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클릭
4-2. 팝업 창으로 뜬 내용을 채워 넣는다.
막막 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 하자
-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그 해 공시 지가를 알수 있고
- 건축물대장등본을 보면 건축연도, 건물 구조와 면적을 알수 있다.
- 건물 특성별 가감산률은 건드리지 말고
- 소의 종류는 소유권에 기한 경우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건물가액이 목적물가액 (소가 아님)
등록면허세목록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선담보목록
당사자목록
전부 해당 사항 없으므로 패스
5. 피보전권리 및 박스 내용 작성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
피보전권리의 요지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
신청 취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건축 하여 YYYY년 MM월 DD일 등기를 완료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YYYY년 MM월 DD일부터 YYYY년 MM월 DD일까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X 원 , 월차임 Y 원 (소갑 1호증 임대차계약서)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 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상호 협의된 명도일 이후에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명도에 불응하고 있으며 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소갑 제2호증 내용증명서)
4. 채권자는 이 사건 무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해 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금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5번은 정말 중요하므로 꼭 적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적지 않으면 엄청난 액수의 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저렇게 적어 놓으면 보증보험회사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몇만원짜리 보증 보험을 들면 끝이다.)
등기부 등본을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발급 하였다면 자동으로 불러올수 있음
6. 소명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7. 그 외 첨부 서류 추가 (혹시나 모르니 소명서류들을 이쪽에 중복 첨부 해도 된다.
서류 목록에서 안보여서 법원에서 놓치고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8. 최종 확인
9. 소송비용 납부 (납부/환급 > 소송비용납부)
9-1. 새창의 대법원 전자소송 메인 페이지에서 소송비용 계산
9-2. 인지액, 송달료를 계산한다.
10. 안내에 따라 비용을 전자 납부 한다. 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는데 카드는 수수료가 붙으므로
보통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를 사용한다.
11. 보정 명령이 나오면 해당 내용에 맞게 내용 제출 (문서만 잘 첨부 되면 별일 없이 통과 될 것임)
12.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을 한다.
담보제공명령 문서를 출력 해서 SGI 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사에 하루 방문해서 가입하도록 한다.
현재(2023.07)까지 저 상품은 인터넷 가입이 되지 않는다.
가입만 하면 바로 법원에 해당 내용이 전송 되므로 따로 제출할 내용은 없다.
내용이 길었지만 잘만 따라왔다면 늦어도 1주일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났을 것이다.
다른 소송과 다르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바로바로 결론이 난다.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 명령도 1~2일 이내에 나오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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