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보면 보정명령이라고 재판부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소명들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자료 제출이나 기한 내에 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쉬운 해결책(기간 연장 신청)으로 전자 소송 (셀프 소송) 을 통해
기간 연장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한다.
※보정명령 기한 (주의 사항!!!!)
- 일반적으로 7일 안에 보정을 하라고 명령서가 송달 된다.
- 주의할 점 : 7일에는 주말이 포함 됨
만약 월요일에 보정 명령이 나오면 차주 월요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함
다만 제출 마지막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고 함
(그냥 7일 안에 제출 한다고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 하지 말것)
일반적으로 전자 소송 시 아래와 같은 보정 명령 문서가 송달 된다.
자료 수집이나 본인 일정 때문에 바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따라 하여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1.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에 접속 하고 로그인한다.
2. 상위 서류제출 > 민사서류 를 클릭 한다.
3. 보정/송달 관련 > 보정기간연장 신청서 를 클릭 한다.
4. 사건 번호 를 검색 하여 본인 사건을 찾는다.
5. 신청 사유를 작성 한다.
※ 신청 사유 예시
위 사건에 대하여 2023년 6월 29일 보정명령을 송달 받았으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리며 조속히 성의껏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
6. 보정 기간 연장 신청서 이므로 첨부 파일 등록은 하지 않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한다.
7. 오탈자 확인 및 내용 최종 점검 후 문서에 이상 없음 체크 한 뒤 확인 버튼 클릭 한다.
8. 특이 사항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 하여 최종적으로 완료 한다.
이렇게 전자 소송을 통한 기간 연장 신청을 완료 하였다. 다만 언제까지 제출 하겠다는 식의 due date 를
써 주면 더 좋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양식은 재판부 재량에 연장 기간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리 할 수 있다.
보통 연장 할 수 있는 기간은 2 ~ 4주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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