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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강제 집행 신청 완전 정복 part 1

by 정윤재 2023. 11. 28.

글만 있어서 굉장히 읽기 힘드실 수 있으나 제가 직접 해보고 법적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진솔하게 써보았으니 읽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글이 너무 길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읽어 주시고 성공하세요~

 

1. 강제 집행 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판결문만으로 안되고 집행문이 따로 꼭 필요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 집행문(집행권원 공증 문서)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한마디로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피고인 물건지 강제로 문열고 이사짐센터 불러서 짐을 밖으로 빼는 절차입니다.

 

2. 강제 집행 신청 시 주의 할 점

  • 당연한 얘기지만 승소 판결이 나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의 경우에 승소 판결 후 2주 후 판결 확정이 되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가집행 가능하다는 문구가 추가 될 경우 판결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음이 조급하시겠지만 가능하면 판결 확정 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고인이 가집행 정지 신청을 넣으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등의 인터넷으로 접수가 안됩니다.

판결이 난 지방법원으로 직접 출동(?) 하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3. 강제 집행 신청 절차 (지난한 과정과 하루를 통째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필요)

  • 명심 할 점 : 이제 엄청난 발품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동구간 : 지방법원 제증명 발급 -> 집행관실 -> 동사무소 -> 집행관실)

오늘의 이동 동선

 

  • 판결이 난 지방 법원에 도착 하시면 제증명 서류를 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 판결문, 집행문(주민초본발급시 필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가집행 아닌 판결 확정시) 서류를 발급합니다.
  • 위임일 경우 채권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되는거 아시죠?)

 

※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주의할점

    1) 판결문, 집행문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출 할 때 문서 하단에

       천공이라고 해서 구멍 뚫린걸 봅니다. 같은 판결문에서 파생된 것인지 확인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해봤자 다시 발급하거나 천공 해달라고 제증명 창구 접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인터넷 발급해서 집행관실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공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 쉽게 처리 해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진 않네요)

하단 빨간 네모가 천공, 그위에 줄친 부분이 가집행 가능 문구

 

 

    2) 제증명 서류 신청할 때 인지 가격 써 있습니다. 판결문 1000원, 송달증명원 500원 이런식으로…

       주위를 둘러보시거나 information 안내 하시는 분께 문의 해서 내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사가지고 오세요

    3) 판결문, 집행문을 여러 개 떼서 나중에 사용하고 싶겠지만 1부밖에 발급 불가합니다.

  • 집행관실을 찾아서 강제 집행 신청 서류를 받아서 작성합니다. 집행관실은 각 지방 법원 가장 끝의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아주 멀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법원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법원 퇴직하신 분들이 명예직(?) 비슷하게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안에 있지만 법원에 속하지 않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싶으시면 제가 첨부한 강제 집행 신청서를 미리 작성 하셔서 가져가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강제집행신청서 만 필요하므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출력하는게 낫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hwp
0.05MB

 

  • 이제 동사무소로 향하실 시간입니다. 이유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기 위해서 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판결문, 집행문, 강제집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집행문은 1부밖에 발급이 안되니까 복사해서 사본으로 보관해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하였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발급하면 좋습니다.

  • 이제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아와서 집행관실로 향합니다. 다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가집행 아닐시), 피고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합니다. 제출 하면 접수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보통 다시 오란 얘기는 안하고 법원 내의 은행에 내고 집에 가시면 된다고 안내해 줍니다. 주의사항 : 접수 비용을 내기 위해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은행은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 저것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만원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 나중에 집행관께서 전화로 다음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언제 1 경고를 하러 갈것이고 경고 퇴거가 되지 않을 경우 2주후에 진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러 다시 집행관실로 와야 한다라고 알려 줍니다. 때가 진짜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건 물건 크기(평수) 따라 가격이 엄청나게 되므로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백만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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