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사업자4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 납부할 경우와 조회, 납부 방법 완벽 정리 *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 경우 1.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 발생 임대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지위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연간 임대료 1000만원까지는(이하) 공제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발생이 0원, 초과시 납부해야함 - 미등록 시 연간 임대료 400만원까지(이하) 공제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발생이 0원, 초과시 납부해야함 *건강보험 납부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 2022. 11. 30.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후 결과 확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모두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변경, 묵시적갱신포함)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쫓기는 신세입니다.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든 10일 후에 신청 결과에 대한 알림이 안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결과를 확인 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렌트홈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 해볼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또 몇일을 기다려야 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때.. 2022. 11. 22.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료 상한 5% 계산 주택임대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5% 씩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는게 1년에 한번씩 5%를 인상할 수 있다는게 전세계약이 보통 2년 계약이므로 한텀 간다음 2년 후에 10% 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마다 5%씩 올린다는 계약을 따로 별지로 해서 올리던가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과태료 500 만원을 내기 싫다면.) 나는 모든 세입자가 월세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 하는 세입자가 거의 많이 없어 해당 내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1. 임대차변경신고 (3개월내 신고) 2. 연 5% 임대료 상승 상한 3. 보증보험가입 4. 부기등기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그 중에 2번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한 계산 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다... 2022. 8. 18.
[ 주택임대사업자 ] 부기등기 신청 후기 및 방법 완벽 가이드 다들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사업자 분들께 부기 등기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부 등본에 해당 집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행위 입니다. 오늘 등기소나 구청을 가니 많은 분들이 헤매고 계시고 저도 많이 헤메서 저와 같은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법에 대해 공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규 임대 사업자도 아니여서 2년뒤에 해도 되는데 하는거면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하자 라는 생각으로 휴가일 때 진행 해 봤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아직 인터넷 등기 안되는거 아시죠?) * 시,군,구청 행정 (준비물 : 신분증) 1. 시, 군, 구청 방문 2. 주택임대사업자 코너로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인터넷으로 발급 하려면 당일에 안됩니다.) (어.. 2021. 1. 1.